정부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하였지만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제한을 두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반납
해마다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들의 교통사고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운전면허증 반납 제도는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지자체별로 교통카드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지만 반납률은 2% 안팎으로 저조하다고 합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최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정부에서는 교통사고 감소 대책 중 하나로 65세 이상 고령자분들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정책을 검토 중입니다.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있습니다. 이때 시력검사와 청력검사와 같은 적성검사를 실시하고 75세 이상은 치매검사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적성검사와 치매검사가 운전 능력을 판단하기에는 너무 미비해서 대부분은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2년부터 올해 말까지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며, 연말에 종료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제도 도입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는 고령자의 운전능력을 평가하여 운전 허용 범위를 차등적으로 적용하자는 내용이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고령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야간 운전 금지, 고속도로 운전 금지, 속도 제한 등 운전을 한정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운전 조건에 따라 운전을 할 수 있거나 혹은 못 하게 되는 조건부 면허를 발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미 미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도 조건부 운전면허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고령 운전자의 운전능력에 따라 운전 거리, 시간, 속도 등을 제한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또 독일에서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운전자에게 맞는 맞춤형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은 신체가 건강하면 나이와 상관없이 오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직종은 고령층이 선호하는 직업입니다. 따라서 조건부 운전면허는 은퇴 이후 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에게 불리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에 대한 천편일률적인 도입, 단순히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운전권을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고령자들이라고 해도 인지능력과 운전능력이 모두 다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조건부 운전면허증 발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