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 즉시발급 증명 메뉴에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을 누릅니다.
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2) 정부24
- 정부 24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발급 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청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사용용도, 제출처, 과세기간 등을 입력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정부24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https://www.gov.kr)
지금까지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을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홈택스 또는 정부24에서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