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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4. 14.

올해 10월부터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도입됨에 따라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이 실시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매월 15만원의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대상, 신청방법, 승급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요양보호사-승급교육

 

요양보호사 승급제

요양보호사 승급제가 2024년 10월 1일부터 도입됨에 따라 선임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승급교육을 실시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는 일정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조건은 입소자 50인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서 60개월(월 120시간 이상), 즉 5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가 승급교육을 받게 되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이 됩니다.

 

선임 요양보호사가 되면 올해 10월 이후 매월 1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대상

신청대상은 입소자 50명 이상인 노인요양시설에 근무 중이고 60개월(월 120시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요양보호사가 해당됩니다.

 

 

이때 재가 노인 복지 시설에 속하는 주야간보호, 단기보호나 방문 요양센터는 올해 승급제 교육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소자 50명인 요양원에 근무 중이면서 60개월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기준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 기준으로 입소자 50명 이상이면서 경력이 60개월 이상이어야 승급교육 신청대상자가 됩니다.

 

 

신청방법

(1) 신청기간

4월 22일(월) 9시부터 4월 24일(수) 18까지 단 3일만 신청을 받습니다.

 

 

(2) 신청방법

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교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담당자나 기관장이 신청을 해 주어야 합니다.

 

공고일(4월 11일)부터 승급교육 신청 화면에서 승급교육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3년 12월 말 기준으로 60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2024년 승급교육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기관별 소속 관할 지역본부로 경력증명서 또는 자격득실확인서 등을 4월 18일 목요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역본부 문의처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4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4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3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062-250-0336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044-251-7533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69

 

 

승급교육

(1)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승급교육도 보수교육과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대상자를 관리하지만 승급교육, 교육비 수납, 수료증 발급 등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운영합니다.

 

 

4월 22일(월) ~ 4월 24일(수) 단 3일 동안 교육신청을 받고 5월까지 교육비 수납이 완료되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학습 사이트에서 교육이 실시됩니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https://www.kohi.or.kr)

 

(2) 교육과정

교육은 총 40시간으로 집합 교육이 16시간, 온라인 교육이 24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육과목은 제도 이해, 요양보호 기술지도, 프로그램과 복지용구 활용, 노인성 질환과 건강관리, 의사소통과 리더십 등 5개 영역에 대해 교육이 실시됩니다.

 

(3) 교육비용

교육비용은 10만원으로 교육생이 부담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승급교육 신청대상, 신청방법, 승급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입소자 50인 이상의 요양원에서 근무 중이면서 경력이 5년 이상인 요양보호사 분들은 승급교육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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