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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by 언제쯤 2024. 5. 7.

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용, 기타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차이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게다가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4월 2일부터 무료화되었습니다.

 

구분 기존 개정
발급 수수료 1통당 600원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신분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2024년 10월 2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용도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어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사전신고 사전신고 필요없음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와 같이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분확인용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인정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