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도나 자동차 매도용, 기타 용도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차이
앞으로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게다가 무료로 발급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1통당 600원의 발급 수수료가 있었으나 아래와 같이 4월 2일부터 무료화되었습니다.
구분 | 기존 | 개정 |
발급 수수료 | 1통당 600원 | 2028년 12월 31일까지 무료 |
신분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 2024년 10월 2일부터 국가보훈등록증 추가 |
용도 | 부동산 관련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그 외의 용도 | 부동산 매도 용도, 자동차 매도 용도, 일반 용도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신분증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발급 수수료도 무료입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적용되어 부동산 매도, 자동차 매도 등 다양한 용도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민센터에 인감도장 사전신고 | 사전신고 필요없음 |
따라서 인감증명서는 인감도장을 미리 만들어서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데 비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사전 신고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주민센터에서 무료로 즉시 발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정부24와 같이 인터넷으로는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2024년 10월 2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한 신분확인용으로 국가보훈등록증도 인정이 됩니다.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면서도 무료로 발급이 가능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