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 통일법이 시행됩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통일되어 신생아는 0살부터,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계산합니다. 다만 일부 분야는 예외로 뒀습니다.
만나이 계산법과 예외를 둔 분야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존 나이 계산법
◆ 만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로 1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계산
◆ 세는나이 : 출생일을 기준으로 1살로 시작하여 새해마다 1살씩 더해지는 나이로, 현재 많이 활용되고 있는 한국식 나이
◆ 연나이 : 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
예를 들어, 1997년 12월 31일에 태어났다면 ①만나이는 25세, ②세는나이는 27세, ③연나이는 26세가 됩니다. 행정법이나 민법, 연금 수급연령 등에서는 만나이를 사용하는데 일상에서는 세는나이를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혼돈을 피하고자 만나이로 통일되는 것입니다.
법률상으로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행정·민사상 나이는 모두 만나이로 계산하고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나이 앞에 '만'이라는 글자가 없더라도 만 나이로 해석합니다. 다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담배나 술 구매, 병역 의무 및 공무원 시험 응시 등 일부에서는 기존의 연나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만나이 계산법
◆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올해 생일이 안 지났다면 : 현재연도 - 출생연도 - 1
예를 들어, 현재연도(2023년)에서 출생연도(1990년)를 빼면 33세인데,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33세, 올해 생일이 안 지났다면 32세가 됩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됩니다.
만나이 통일에서 예외 되는 경우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나이, 담배나 술 구매, 병역 의무 및 공무원 시험 응시 등은 변동 없이 기존의 연나이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1) 취학연령
취학연령은 학년제로 운영되어 1년 단위로 학년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세는나이를 적용합니다. 만나이로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에 입학하게 됩니다. 올해는 2016년생이 학교에 입학했고, 내년에는 2017년생이 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2) 병역 의무
병역 의무는 1년 단위로 징병검사를 통보하므로 연나이를 적용합니다. 올해 만 19세인 2004년생은 병역판정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3) 담배나 술 구매
담배나 술 구매 나이도 만나이를 적용하면 생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혼돈이 야기될 수 있어 연나이를 적용한다고 합니다.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을 의미하는데, 올해는 생일에 관계없이 2004년생부터 담배나 술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4)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
공무원 시험 응시 연령도 만나이를 적용합니다. 20세 이상 응시가 가능한 7급 이상 또는 교정·보호 직렬의 공무원 시험은 2003년생부터, 18세 이상 응시가 가능한 8급 이하 공무원 시험은 2005년생부터 응시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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