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차이 및 방계혈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와 방계, 존속과 비속은 상속을 할 때 알아야 하는 용어입니다. 상속법에는 상속의 순위로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가 형제자매, 4순위가 방계혈족입니다.
목차
직계존속 직계비속 차이
코로나19가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되면서 관심이 많이 사라졌지만 코로나 초기에는 확산을 막기 위해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되 직계가족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위와 며느리는 직계가족에 포함이 되고 형제자매는 직계가족에 포함되지 않아 그 기준이 애매하여 혼란이 많았었습니다. 그 이유는 '직계가족'이란 말이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주택청약, 계약갱신청구권 또는 공공임대주택 모집공고에서 나오는 직계존비속(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혈족), 방계혈족의 뜻과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직계는 친자관계인 사람들을 말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위로는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등이고 아래로는 아들, 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입니다.
직계는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외증조부와 외증손자도 모두 직계로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직계존비속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삼촌, 고모, 이모, 사위나 며느리는 직계존비속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직계존비속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직계존비속은 수직적인 관계를 나타내므로 수평적인 관계인 본인의 형제자매는 존속이나 비속으로 구분하지 않고 방계혈족으로 분류됩니다.
존속은 높은 무리이고 비속은 낮은 무리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의 윗사람을 존속, 아랫사람을 비속이라고 합니다.
(1) 직계존속 범위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직계존속이 되고 본인의 아들과 딸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직계존속이라는 것은 혈연관계에서 윗 학열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외에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포함이 됩니다.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장인, 장모, 시부모님은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됩니다.
(2) 직계비속 범위
직계비속은 아랫 학열에 있는 자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들과 딸뿐만 아니라 손자, 손녀가 직계비속에 포함이 됩니다.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법률상 정해진 입양 절차에 따른 자녀가 있을 경우 직계비속에 포함됩니다.
방계혈족 범위
방계혈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방계는 나와 같은 조상을 가진 수평적 관계를 말합니다. 본인의 형제자매를 포함하여 형제자매의 아들과 딸인 조카들이 포함됩니다. 부모님의 형제자매 즉 고모, 삼촌, 이모, 외삼촌 및 이들의 아들과 딸인 사촌형제도 포함됩니다.
사위나 며느리, 시부모님과 장인, 장모는 혈연관계가 아니므로 직계존비속 및 방계혈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시댁이나 처가 식구와 같이 혼인 관계에 따라 배우자의 혈족과 관계인 자를 인척이라고 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사위, 며느리를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상속 1순위인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등을 뜻하고 2순위인 직계존속은 피상속인의 부모, 조부모 등을 뜻하는 것입니다.
청약 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으로 청약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여 세대별 주민등록등본 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주민등록등본에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함께 등재되어 있을 경우 장인, 장모, 시부모님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리하면 직계는 부모자식 간의 수직적 관계, 방계는 형제자매의 수평적 관계이고 존속은 윗사람, 비속은 아랫사람을 뜻합니다.
지금까지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차이 및 방계혈족의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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