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2024년도는 짝수 연도 출생자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예를 들면 1966년생, 1968년생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면제되는 대상자도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면제 대상자가 됩니다.
보수교육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에서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현재 소속되어 있는 장기요양 기관장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자는 2024년, 2025년에는 보수교육을 면제받습니다.
그리고 2023년 8월과 10월 사이에 보수교육 시범 운영을 했는데 이 당시 교육을 이수하신 분들도 2024년, 2025년까지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
보수교육 수강료
보수교육기관에 직접 납부를 하는 방식입니다.
(1) 대면 교육 수강료
대면 교육은 8시간에 36,000원이고, 4시간은 18,000원입니다.
(2) 온라인 교육 수강료
온라인 교육은 4시간에 12,000원입니다.
(3) 온라인, 대면 교육 수강료
온라인과 대면 교육을 같이 받게 되면 총 3만원의 비용이 듭니다.
교육비는 교육생 전액 부담이 원칙이며 면제나 할인은 없습니다.
(4) 방문 요양보호사
방문형, 즉 방문 요양 및 방문 목욕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는 교육시간 인정에 따른 급여 비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방문 요양보호사분들은 보수교육 수강료에 부담을 가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되고 온라인 교육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2년에 1회 최대 95,000원이 산정이 되는데 만약 대면 교육을 8시간 받았다면 95,000원을, 대면 교육을 4시간만 받았다면 47,500원을 지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보수교육 이수 당시 근무했던 방문 요양 또는 방문 목욕 기관으로 '보수교육 이수증'을 제시하면 기관에서 이수증을 확인한 후 급여 비용을 공단에 청구해서 지급을 받아 요양보호사에게 최종 지급을 해 줍니다.
보수교육을 이수한 달로부터 3개월 정도가 소요가 되어야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요양센터 두 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둘 중에 한 곳에만 이수증 원본을 제시하고 받으시면 됩니다.
(5)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근무 중인 방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 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 인력은 보수교육을 가더라도 그날 임금에 대해 100% 지급됩니다.
지금까지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대상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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