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수교육 면제대상1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알아보기 2024년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시험을 준비 중이시거나 요양보호사로 활동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는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연도에, 짝수 연도 출생자는 짝수연도에 보수교육 대상자가 됩니다. 올해 2024년도는 짝수 연도 출생자 분들이 보수교육을 받게 되며 예를 들면 1966년생, 1968년생 분들이 해당됩니다. 가족 요양보호사도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요양보호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수교육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보수교육 면제대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서.. 2024. 2.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