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환경

건설 및 철거 폐기물

by 언제쯤 2022. 6. 16.

썸네일
건설 및 철거 폐기물

 

1. 건설 및 철거 폐기물

대한민국의 국토 면적은 99,720㎢로 세계에서는 109번째지만 인구는 28번째로 약 5,100만 명입니다. 이것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입니다. 더욱이 국토의 약 70%를 산지가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인구의 대부분이 도시지역에 밀집하여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필연적으로 일련의 철거 작업이 연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토목 및 건물 건설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대가로 노후 기반시설의 해체 및 재건축으로 인해 건설 및 철거(C&D) 폐기물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국 사회에서 폐기물의 부적절한 처리는 자주 발생합니다. 일부 건설 회사는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자연에 버립니다. 이러한 버려지는 폐기물은 분리, 분류, 재활용되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활동은 국가예산의 낭비로 귀결됩니다. 2016년 기준 전국 매립지 용량 4억 7,460만㎥ 중 52%가 이미 폐기물로 채워져 있습니다. 수도권매립지 관리공단은 2022년부터 C&D 폐기물을 수도권 매립지로 직접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활용 공장에서 재활용 과정을 거친 나머지 C&D 폐기물만 반입할 수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까지 매립지로 반입되는 C&D 폐기물 양을 751천 톤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019년 C&D 폐기물 수입량의 약 52%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폐기물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자원 순환 시스템 구축은 지속 가능한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입니다.

 

1970년대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 도시화를 이루면서 폐기물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지만 적절한 폐기물 관리 체계가 없었습니다. 1986년 폐기물 관리법에 의해 경제발전과 사회변화에 따른 폐기물 관리정책이 제정 및 개정되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안전한 폐기에 중점을 둔 정책이 있었습니다. 1992년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포장재 및 일회용품의 사용에 관한 규제와 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이 시행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로 인한 지역주민의 반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촉진 및 인접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이 제정되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기반을 다졌습니다. 2007년에는 자원 순환의 개념이 도입되었다. 2016년에는 자원의 선순환을 통한 지속 가능한 경제순환의 실현을 비전으로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습니다. 폐기물의 무조건적인 감축보다는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생산과 소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2. 건설 및 철거 폐기물 현황

2009년부터 2019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C&D 폐기물은 재건축 및 인프라 노후화로 인해 점차 증가하여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전체 연간 폐기물의 45.9~51.2%를 차지합니다. 우리나라의 C&D 폐기물은 크게 가연성, 불연성 및 그 혼합물로 분류됩니다. 가연성 폐기물은 목재, 합성수지, 섬유, 벽지 등이고, 불연성은 콘크리트, 아스팔트, 벽돌, 블록, 지붕, 흙과 돌, 슬러지, 금속, 유리, 타일, 세라믹 등입니다. 가연성 및 불연성 혼합물은 보드, 패널, 혼합 C&D 폐기물 등입니다. C&D 폐기물의 가장 큰 부분은 콘크리트 폐기물(60.8~65%)입니다. 아스팔트 폐기물은 17.6~19.3%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며 혼합 건설 폐기물(11%), 흙과 돌(4%), 벽돌(2%)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주요 C&D 폐기물의 재활용률은 콘크리트(99.64~99.99%), 아스팔트(99.88~100%), 조적(97.93~99.99%), 흙과 돌(85.10~99.84%)입니다. 주변국인 일본, 중국, 대만의 C&D 회수율은 각각 80.5%, 40%, 91%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C&D 폐기물은 수치적으로는 재활용이 잘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가마다 재활용률을 측정하는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한 숫자 비교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르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또한 재활용률은 재활용 공장으로 반입되는 C&D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실제 재활용률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일분 소규모 재활용 회사는 폐기물을 남기고 파산합니다. 이러한 버려진 폐기물이 사전에 발견되지 않았다면 폐기물은 통계에서 재활용된 것으로 간주되었을 수 있습니다.

 

3. 건설 및 철거 폐기물에 관한 법률

한국의 C&D 폐기물 관리에 관한 정책 및 규정은 2000년대에 제정, 시행 및 개정되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에는 C&D 폐기물에 대한 별도 계약제를 시행하였습니다. 발주자는 건설 사업 중 예상되는 C&D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설계단계에서 C&D 폐기물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용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 제도는 재활용 업체의 독립성과 수익을 보장하여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한 연구개발 및 장비 투자에 기여하였습니다.

 

2003년에는 C&D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법 시행연도인 2005년에는 C&D 폐기물이 270만 톤으로 그 해 전체 매립 폐기물 480만 톤의 50%를 초과하였으나 2018년에는 전체 매립 폐기물 370만 톤의 25%로 점차 감소하였습니다.

 

2006년과 2011년에는 1차 및 2차 건설폐기물 향후 5개년 재활용 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 폐기물 발생 억제, 재활용품 이용촉진을 위한 중장기 목표를 제시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자원순환 기본법에 따라 기존 자원순환 기본계획, 폐기물 관리 국가계획, 건설 폐기물 및 재활용 기본계획을 자원순환 기본계획으로 통합하였습니다. 특히 이러한 계획에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콘크리트 폐기물이 C&D 폐기물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재활용 골재의 의무 사용이 포함됩니다.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법에 따라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는 재활용 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2019년에는 별도의 해체에 관한 조항이 법에 신설되었습니다. 2021년 4월부로 정부와 공공기관이 발주한 일정 구조 및 규모의 철거 공사는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과 재활용할 수 없는 폐기물이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폐기물을 먼저 해체해야 합니다. 별도의 해체는 전통적인 해체 작업보다 긴 작업 기간과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C&D 폐기물 재활용의 향상된 효율성은 이를 어느 정도 상쇄할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재생 골재

재생 골재는 건설 및 폐기물에서 콘크리트 폐기물을 분쇄하여 얻습니다. 재생 골재는 천연 골재와는 달리 이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높고 골재 표면에 오래된 모르타르가 부착되어 품질 편차가

dms791.tistory.com

 

'환경'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생 골재  (0) 2022.06.17
열린 고리 재활용과 닫힌 고리 재활용  (0) 2022.06.10
기계적 재활용과 화학적 재활용  (0) 2022.06.08
플라스틱의 제조방법  (0) 2022.06.05
바이오플라스틱(bioplastic)  (0) 2022.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