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재산 면제 한도 내에서 증여를 하게 됩니다. 매달 현금, 적금 또는 펀드로 증여하면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할 때보다 덜 부담스럽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증여할 수 있습니다. 유기정기금 할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증여세 면제 한도
먼저 최대한 증여세를 안 내기 위해서는 증여재산 공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증여 대상 | 면제 한도 |
직계존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위 기준 이하로 자녀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직계존속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주며 특히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면제해 줍니다.
참고로 10년 동안 증여한 총금액이 위 면제 한도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5천만원을 2번 증여했다면 첫 번째는 면제가 되지만 두 번째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유기정기금 증여
그래서 10년씩 나눠서 증여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녀가 1살일 때 2천만원, 11살일 때 2천만원, 21살일 때 5천만원, 31살일 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한 번에 목돈을 증여하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는 범위 내에서 꾸준히 자녀에게 돈을 주고 싶을 때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해도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2천만원보다 조금 더 많은 금액을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20만원씩 12개월이면 240만원으로 10년이면 2,400만원이 됩니다.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계좌를 개설해서 매달 20만원씩 펀드를 사 주게 되면 10년이면 2,400만원으로 증여재산 공제액 2천만원보다 400만원이 넘게 됩니다.
그렇다면 증여세가 나오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현재가치 환산이라는 할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유기정기금 할인율
물가상승률만큼 현금 가치는 떨어진다는 것을 반영하는 개념이 현재가치 할인율입니다.
이 경우에 연 3%의 할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원금에 비해 할인되어 증여세 면제 금액이 늘어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년도 | 불입년도 | 불입횟수 | 불입원금 | 할인평가액 |
2024 | 1 | 12 | 2,400,000 | 2,330,097 |
2025 | 2 | 12 | 2,400,000 | 2,262,230 |
2026 | 3 | 12 | 2,400,000 | 2,196,340 |
2027 | 4 | 12 | 2,400,000 | 2,132,369 |
2028 | 5 | 12 | 2,400,000 | 2,070,261 |
2029 | 6 | 12 | 2,400,000 | 2,009,962 |
2030 | 7 | 12 | 2,400,000 | 1,951,420 |
2031 | 8 | 12 | 2,400,000 | 1,894,582 |
2032 | 9 | 12 | 2,400,000 | 1,839,400 |
2033 | 10 | 12 | 2,400,000 | 1,785,825 |
합계 | 24,000,000 | 20,472,487 |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매달 20만원씩 증여를 하면 1년에 240만원씩 증여를 하게 되는데 1년에 3%씩 할인을 적용받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되면 자녀에게 총 2,400만원을 입금했지만 할인평가액은 2,047만 2,487원입니다.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인데 47만원이 넘었으니 세금을 내야 되는 걸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5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기정기금 증여 방식을 활용하시면 자녀에게 2,400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시기와 평가금액
매달 적금이나 펀드, 주식으로 증여하게 되면 불어난 운용수익에 대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언제 증여한 것으로 볼 것인지,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출금한 전체 자산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부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 증여시기 | 증여재산가액 |
증여세 신고한 경우 | 입금한 날 | 원금 |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자녀가 출금하여 사용한 날 | 출금하여 사용한 원금, 이자, 운용수익을 합한 금액 |
(1) 증여시기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입금한 날이 증여일이 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 입금한 날에 자녀가 증여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았다면 자녀가 출금하여 사용한 날을 증여일로 봅니다.
(2) 증여재산가액
증여를 했다면 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가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했다면 입금할 때마다 원금을 증여한 것이므로 원금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만약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원금에 이자 또는 운용수익이 있으면 모두 합쳐서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펀드나 주식은 불어난 금액이 증여세 면제 한도보다 커질 수 있으므로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유기정기금 할인율을 적용받아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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