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입출금 거래는 우리가 흔히 하고 있는 금융 거래지만 잘못하면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3년부터는 법이 변경되어 현금 입출금하기가 더욱 까다로워졌습니다. 현금 입출금과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내 돈을 은행에 넣고 내 돈을 은행에서 찾아 쓰는 거지만 현금 입출금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거나 은행에서 의심거래로 판단할 경우에는 계좌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목차
세무조사 대상
국세청에서 이체내역을 조사하다가 가족 모두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아래 내용을 잘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는 개인의 계좌를 쉽게 열어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루 1천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하면 자동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됩니다. 이것을 고액현금 거래보고라고 합니다. 금융정보분석원에서는 한 달 동안 몇 억 이상 현금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을 검토하여 의심이 되면 국세청에 보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1,000만원 이상 현금을 입출금 했다고 해서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될 수 있는 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1,000만원도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아래 경우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1) 하루동안 현금 입금액과 현금 출금액 각각 1천만원 이상
현금 입금액과 현금 출금액을 합쳐서 1천만원이 아닙니다. 현금 입금액과 현금 출금액을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현금 입금 990만원, 현금 출금 990만원인 경우, 각각은 1천만원 아래이므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2) 하루동안 같은 은행에서 ATM 현금 입출금과 창구 현금 입출금 합쳐서 1천만원 이상
같은 은행에서 ATM기기에서 현금 입금 500만원, 창구에서 현금 입금 500만원인 경우, 합쳐서 1천만원이 되므로 통보 대상이 됩니다.
(3) 하루동안 은행별로 각각 1천만원 이상
거래한 은행 모두 합쳐서 1천만원이 아닙니다. 은행별로 각각 따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농협은행에서 990만원, 국민은행에서 990만원을 각각 현금 입금한 경우, 각각은 1천만원 아래이므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
(4) 현금 출금보다 현금 입금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현금 출금은 내 돈을 통장에서 빼내는 것이지만, 현금 입금은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돈을 넣는 것으로 보아 현금을 입금하는 것을 더 엄격하게 봅니다.
(5) 매일 1천만원 아래로 현금 입금하면 통보 대상이 아닐까?
하루 1천만원 아래이면 통보 대상이 아니라고 했으니, 매일 900만원씩 현금 입금하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루 1천만원은 아니지만 은행 직원이 의심거래라고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될 수 있습니다. '매일'이라는 기준이 며칠간, 몇 번 이상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은행 직원도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으면 징계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조금만 의심스러워도 보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2023년 현금 입출금 변경
2023년 4월부터 은행 현금 입출금과 관련해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은행 창구에서 현금을 500만원 이상 입금을 하시거나 출금을 하시면 예전과 같이 문진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거래 종류별로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은행 창구에서 1,000만원 이상 입금을 하시거나 출금을 하시면 창구 직원이 아닌, 책임자와 면담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그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수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명확하지 않은 자금출처는 가족으로 추정하고 가족들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차용증을 쓰고 계좌이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금 입출금과 세무조사에 관한 정보, 2023년부터 바뀐 현금 입출금 변경 부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은행에서 현금 입출금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고, 불필요한 조사를 피하려면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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