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매수인이 임대인1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될 경우 중개보수(복비, 중개수수료), 점유개정 정리 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지, 점유개정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O) ② 동일 당사자(O) ③ 동일 기회(O)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는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므로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1번만 지불해야 하는데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2건 다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 2023. 3.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