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지, 점유개정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O)
② 동일 당사자(O)
③ 동일 기회(O)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는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므로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1번만 지불해야 하는데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2건 다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2건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2건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새로 전세를 맞추어야 할 경우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를 말하는데요. 새롭게 세입자를 들여야 하므로,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O)
② 동일 당사자(X)
③ 동일 기회(X)
매도인과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전세를 맞추면서 2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전세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절반 또는 그 이하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큰 걱정 없이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이 점유된 상태이므로 집의 하자나 흠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뿐만 아니라 수리를 협의해서 매도인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중요하므로, '잔금 후 잔금 익일까지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지, 점유개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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