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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될 경우 중개보수(복비, 중개수수료), 점유개정 정리

by 언제쯤 2023. 3. 11.

집을 매매할 때 매도인이 전세를 살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이때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지, 점유개정이란 무엇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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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이 세입자가 될 경우 중개보수 알아보기

 

목차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1건만 지불해야 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경우를 점유개정이라고 합니다.

     

    점유개정-공인중개사법
    점유개정에 관한 내용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O)

    ② 동일 당사자(O)

    ③ 동일 기회(O)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는 위 사항에 모두 해당되므로 매매 수수료만 지불하면 됩니다.

     

    1번만 지불해야 하는데도 대화가 잘 되지 않는다면 현금영수증을 2건 다 발행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신고를 하게 되면 중벌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부동산-중개보수-요율표
    부동산 중개보수 금액

     

     

    부동산 중개보수를 2건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2건 모두 지불해야 하는 경우는 매수인이 새로 전세를 맞추어야 할 경우입니다.

     

     

    즉 전세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러야 할 경우를 말하는데요. 새롭게 세입자를 들여야 하므로,

     

    ① 동일한 중개대상물(O)

    ② 동일 당사자(X)

    ③ 동일 기회(X)

     

    매도인과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 새로운 전세 세입자와의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따로 내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매수인이 전세를 맞추면서 2건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 커지므로 전세 수수료를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절반 또는 그 이하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부동산과 협의를 잘하셔야 합니다.)

     

     

    주의사항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될 경우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인이 본인의 집에 계속 거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사용하는 분이라면 큰 걱정 없이 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건들이 점유된 상태이므로 집의 하자나 흠결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하자담보뿐만 아니라 수리를 협의해서 매도인이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매수인이 대출을 받을 경우 매도인은 세입자로서 대항력이 중요하므로, '잔금 후 잔금 익일까지 등기상의 권리변동이 없도록 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매도인이 세입자(임차인)가 되고, 매수인이 임대인이 되는 경우에는 매매와 전세계약에 대한 복비(중개보수,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모두 내야하는지, 점유개정이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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