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용카드 등 공제한도1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알아보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주거나 사용처를 더 쓰면 그 기간만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은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공제 비율 전통시장 40% (1 ~ 3월) 50% (4 ~ 12월) 대중교통 80% 도서, 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영화관람료 (7월 ~ 12월) 30% (1 ~ 3월) 40% (.. 2024. 1. 1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