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매년 한시적으로 공제율을 더 높여주거나 사용처를 더 쓰면 그 기간만큼 더 공제해 주는 것으로 개정되어 왔습니다. 올해는 영화관람료까지 추가되었습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비율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은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비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공제 비율 |
전통시장 | 40% (1 ~ 3월) |
50% (4 ~ 12월) | |
대중교통 | 80% |
도서, 공연 등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영화관람료 (7월 ~ 12월) |
30% (1 ~ 3월) |
40% (4 ~ 12월) | |
현금영수증, 직불카드, 선불카드 | 30% |
신용카드 | 15% |
전통시장의 경우 3월까지는 40%, 4월부터는 10%를 더해서 50%를 공제해 줍니다.
대중교통의 경우 2023년분에 대해서는 기존의 2배인 80%를 공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도서, 공연 등도 3월까지는 30%, 4월부터는 10%를 더해서 40%를 공제해 줍니다.
먼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25%를 차감하고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고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천만원이라면 연봉의 25%는 천만원입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로 천만원을 썼어도 공제받는 게 없습니다.
이렇듯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로, 신용카드분에 대해서만 제일 낮은 비율로 공제해 줍니다. 직불카드나 현금영수증은 그 2배인 30%입니다.
어차피 총급여액의 25%는 차감하고 시작하고 신용카드는 혜택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체크카드만 쓰지 말고 총급여액의 25%는 신용카드를 쓰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체크카드를 쓰는 것이 제일 합리적입니다.
도서, 공연 등 사용분은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해당됩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영화관람료 사용분도 추가되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는 도서, 공연 등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 공연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제로페이, 선불카드를 어떤 것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차감하고 난 금액으로 직불카드, 신용카드를 공제합니다.
신용카드공제 부양가족
부양가족은 신용카드공제가 되는지 공제대상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존속(부모님), 배우자, 비속(자녀) 다 됩니다. 그러나 형제자매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소득 요건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만약에 근로소득만 있었다면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대학생인데 소득이 없다면 아들이 쓴 체크카드를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형제자매가 쓴 카드는 내가 소득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제외 대상과 공제 허용 대상
(1)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외 대상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에서 제외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법인 비용처리, 사업자 비용처리, 세금,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도로 통행료, 유가증권, 상품권, 자동차 리스료,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 자동차(신차) 구입비, 국외사용액, 국가(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수료, 금융용역 관련 수수료, 정치자금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 현금인출액, 보험료,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카드 사용처의 매출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제 제외 대상은 이 매출을 파악할 필요가 없는 것들입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 허용 대상
공제가 되는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I. 중고차 구입비
중고차 구입비는 10% 공제됩니다. 신차는 안 됩니다.
신차는 매출을 파악할 수 있는 대기업이지만 중고차는 중고 매매상의 매출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II. 교육비
초등학교는 8살 3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취학 전은 8살 2월까지 됩니다.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은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되지만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교복 구입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교육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III. 의료비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되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됩니다.
IV. 기부금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는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안 됩니다.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공제 한도가 바뀌었습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한도액이 250만원입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또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추가공제한도액이 300만원,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는 추가공제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공제한도 초과금액이 있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공제합니다.
전통시장 사용분 × 40%, 대중교통 사용분 × 40%, 도서 공연 등 사용분 × 30%를 곱한 금액을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00만원과 비교해서 둘 중 적은 금액으로 추가로 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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