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자식 간,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간 돈을 주고받더라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가족 간 계좌이체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줄 때 그것을 증여라고 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액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 증여세율 |
1억원 이하 | 10% |
5억원 이하 | 20% |
10억원 이하 | 30% |
30억원 이하 | 40% |
30억원 초과 | 50% |
증여세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통해 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간주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돈을 거래할 경우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라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연된 데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액까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 대상 | 공제액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5천만원 |
직계비속 |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
기타 친족 | 1천만원 |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이고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 재산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 재산을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5천만원을 2번 증여했다면 두번째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1살일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21살일 때 5천만원, 31살일 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단위의 증여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시기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공제 증여세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과 관련하여 자녀가 혼인 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증여대상 | 공제액 |
직계비속 |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4년간) |
부모가 10년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아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가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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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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