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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3. 15.

부모 자식 간, 가족 간 계좌이체를 하실 때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가족 간 돈을 주고받더라도 세금을 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모 자식 간, 가족 간 계좌이체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부모-자식-간-계좌이체-증여세-기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타인에게 재산이나 이익을 무상으로 줄 때 그것을 증여라고 하며 내가 누군가에게 증여를 받았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증여세라고 합니다.

 

 

증여액에 따른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 증여세율
1억원 이하 10%
5억원 이하 20%
10억원 이하 30%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증여세는 내가 얼마를 받았는지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는데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50%까지 증여세율이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에 계좌이체를 하거나 현금 입출금을 통해 돈을 주고받을 때 주의하셔야 합니다. 증여로 간주될 경우에는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소득이 많지 않은데 부동산 매매와 같이 큰돈을 거래할 경우 이 돈이 어디에서 났는지 자금 출처를 조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사회통념상 인정이 되는 용돈이나 생활비, 교육비 등은 비과세됩니다. 그런데 용돈이라도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려운 액수라면 최소 10% 이상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고 지연된 데에 따른 가산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생활비로 주식에 투자해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족 간 증여세 면제 기준

그러면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 자식 간,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공제액까지만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증여 대상 공제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5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미성년자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까지이고 직계비속이 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 재산을 면제해 줍니다.

 

또한 기타 친족의 경우 1천만원까지는 증여 재산을 면제해 줍니다.

 

여기서 증여 재산 공제는 10년 동안 증여된 금액을 다 합한 총금액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10년 동안 5천만원을 2번 증여했다면 두번째 5천만원은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래서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 11살일 때 2천만원, 성인이 된 21살일 때 5천만원, 31살일 때 5천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천만원을 세금 없이 증여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10년 단위의 증여기간을 계산할 때 증여시기는 증여세 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혼인공제 증여세

2024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개정안이 있습니다.

 

 

결혼 자금과 관련하여 자녀가 혼인 시 공제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증여대상 공제액
직계비속 5천만원 + 혼인공제 1억원 (4년간)

 

부모가 10년간 자녀에게 물려주는 재산은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에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이 추가로 공제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로 각각 2년 이내, 총 4년간 부모로부터 1억원을 받아도 공제해 줍니다. 이렇게 되면 부부 각각 1억 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부부가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부모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모로부터 2억원 정도를 더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에게 돈을 빌리는 방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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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부모 자식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준과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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