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시급을 최저 월급으로 환산하게 되면 2024년 최저 월급이 206만 740원이 됩니다. 이 최저 월급을 기준으로 2024년 주간보호센터,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를 알아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급여
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예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간보호센터는 최저 월급이 기본임금인데 연장근로를 하거나 운전을 하거나 또는 보직을 맡게 되면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의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207만원 ~ 22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
요양원은 주간보호센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인이 더 어려운 편이어서 주간보호센터보다 10만원 ~ 20만원 정도 급여가 더 많은 편입니다. 따라서 요양원 요양보호사 급여는 세전금액으로 225만원 ~ 235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이 아닌 국가에서 운영하는 시설이거나, 지역 특성상 구인하기가 어려운 곳일 경우에는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세전금액으로 240만원 ~ 25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외에도 주간근무 2일, 야간근무 2일, 이틀 휴무와 같이 특수한 형태로 근무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도 있기 때문에 급여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방문 요양보호사 급여
집에 방문해 지원하시는 요양보호사분들의 예상 급여는 아래와 같습니다.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해야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재가센터의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은 일주일에 15시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시급을 계산합니다.
또한 방문 요양보호사의 시급에는 연차수당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재가센터는 기본 시급에 주휴수당을 더하고 연차수당까지 더하여 최종 시급을 정합니다.
최저임금 | 9,8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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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 1,972원 |
연차수당 | 567원 |
2024년 방문 요양보호사 최저시급 | 12,400원 |
최저시급은 12,400원이지만 어떤 등급의 어르신을 케어하느냐에 따라서도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재가센터가 운영이 잘 되는 곳일수록 급여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여자 어르신보다는 남자 어르신을 케어할 때 급여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 1등급 ~ 2등급의 중증 수급자를 케어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수급자 1인당 3천원의 수당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센터로부터 지급받으셔야 합니다.
장기근속장려금
대표적인 추가수당으로 장기근속장려금이 있습니다.
구분 | 36개월 ~ 60개월 미만 | 60개월 ~ 84개월 | 84개월 이상 |
장려금 금액 | 6만원 | 8만원 | 10만원 |
36개월 ~ 60개월 미만 근속자에게 6만원, 60개월 ~ 84개월 미만 근속자에게 8만원, 그리고 84개월 이상 즉 7년 이상 근속자에게 10만원의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7년은 동일한 기관에서 근무한 것으로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4년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요양보호사 승급 제도
같은 요양시설에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시설장의 추천을 받은 후 승급 교육 40시간을 이수하시는 분들이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이 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24년부터 시행되며 주야간 보호기관, 단기 보호기관도 2024년 4월에서 9월까지 시범적으로 시행됩니다.
(2) 요양보호사 인센티브 개선
중증 수급자 방문 요양 시에 하루 3천원의 가산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 확대, 장기 근속자를 위한 인센티브, 인력이 부족한 도서 벽지 지역과 업무 강도가 높은 요양 시설의 요양보호사를 위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2024년 요양보호사 급여와 정부에서 추진 중인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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