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개정세법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알아보고 절세하기
국세청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금 환급은 신청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 세액공제 올해부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생겼습니다. ①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액 세액공제 비율 10만원 이하 100% 10만원 초과 (상한액 500만원) 16.5%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
2023. 11.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