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서는 2024년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세금 환급은 신청해야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부금 세액공제, 노동조합 세액공제
올해부터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공제가 생겼습니다.
① 고향사랑기부금 신설
기부액 | 세액공제 비율 |
---|---|
10만원 이하 | 100% |
10만원 초과 (상한액 500만원) | 16.5% |
고향을 포함한 다른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를 하면 10만원까지는 100% 세액공제가 되고, 30%를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에서 10만원까지는 무조건 돌려주고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만원을 기부하면 13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만원이 넘게 기부를 하시면 500만원 한도로 16.5% 세액공제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많이 내시는 분들은 기부를 많이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고향사랑e음 사이트를 이용하시거나 전국 농협을 방문하시면 편리하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
②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공제
1월 ~ 9월 납부한 노동조합 조합비는 전액 세액공제가 됩니다. 10월 ~ 12월 납부한 조합비는 15% 세액공제가 되며, 천만원 초과 시에는 30%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올해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를 더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올해 7월 1일 이후에 영화관에서 사용한 금액은 문화비에 포함되어 소득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만 5천원을 내고 영화표를 끊었다면 이 금액의 30%인 4,500원이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문화비와 전통시장은 4월 이후 사용한 금액에 대해 한시적으로 10% 확대하여 문화비는 40%, 전통시장은 50% 공제됩니다.
② 버스,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 이용액 공제율도 40%에서 80%로 2배로 확대되었습니다.
항목 | 공제율 |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문화비 |
30% (4월 이후 40%) |
전통시장 | 40% (4월 이후 50%) |
대중교통 | 80% |
③ 공제한도 구간이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초과 등 2개 구간으로 간소화되었습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이하는 기본공제한도 300만원에 문화비, 대중교통 등을 추가로 300만원까지 더 공제됩니다.
총 급여 7천만원 초과는 기본공제한도 250만원에 추가한도가 2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총 급여 | 기본공제한도 | 추가한도 |
---|---|---|
7천만원 이하 | 300만원 |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250만원 | 200만원 |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①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기존 | 개정 |
---|---|
400만원 (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 (퇴직연금 IRP 포함 900만원) |
퇴직연금 IRP 포함은 최대 공제 한도가 900만원입니다.
② 올해부터는 4 ~ 5만원 정도인 수능응시료와 대학입학 전형료가 교육비 세액공제에 포함됩니다. 이 금액의 15%를 세금에서 공제해 줍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기준 시가가 기존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되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늘어납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서 감면한도가 연간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됩니다.
과세표준 구간 조정
세율이 변경되는 구간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됩니다. 과세 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결정합니다.
기존 | 개정 | ||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이하 | 6% | 1,400만원 이하 | 6% |
4,600만원 이하 | 15% | 5,000만원 이하 | 15% |
4,6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기존에는 연 소득이 1,200만원 이하라면 소득의 6%를 세금으로 냈지만, 올해부터는 연 소득이 1,400만원 이하로 6% 세율 구간이 높아집니다.
세율 15% 구간은 5,000만원으로, 세율 24% 구간은 8,8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2024
올해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을 모두 알고 있더라도 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등을 일일이 다 계산해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년 11월에 국세청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현재까지의 소비 내역과 연금저축 등의 절세 상황을 미리 체크해 보고 어떻게 하면 남은 2개월 동안 최대한 절세해서 최대로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 내역을 확인해 보고 남은 2개월 동안 얼마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모의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금, 연금저축 등을 남은 2개월 동안 추가로 납입하면 얼마나 더 공제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말정산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인적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사람당 150만원씩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이 2천만원을 넘으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부모님의 연금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했을 때 516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는 부부 중 누구한테 몰아줘야 더 많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총 급여액과 기부세액 등을 입력하여 예상 환급금액을 미리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절세전략
연말정산 최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절세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항목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 30% |
현금영수증 | 30% |
문화비 |
30% (4월 이후 40%) |
전통시장 | 40% (4월 이후 50%) |
대중교통 | 80% |
카드나 현금 등의 사용 금액은 총급여의 25% 이상부터 소득공제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4천만원이라면 카드나 현금으로 1천만원 이상 지출해야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공제율은 30%이고,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봉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구간까지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연봉의 25%를 넘는 지출분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서 30% 소득공제를 받고 문화비로 30%, 전통시장분 40%, 대중교통 사용으로 80%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 한쪽부터 공제한도를 먼저 채운다음 다른 배우자 공제액을 최대로 맞추면 최대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제외대상, 연말정산 중복공제
모든 항목이 연말정산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에서 제외되는 대상과 중복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제외대상 | 연말정산 중복공제 대상 |
세금 | 의료비 |
공과금 | 미취학 자녀 학원비 |
통신비 | 교복 구입비 |
인터넷 사용료 | |
신차 구매 | |
리스 비용 | |
해외여행 | |
면세점 물품 |
세금, 공과금, 인터넷 사용료, 신차 구매, 리스 비용, 면세점 물품, 해외여행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의료비, 미취학 자녀 학원비 및 교복 구입비는 중복으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대상자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액도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4 연말정산 미리보기, 이번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개정세법에 따른 공제항목(기부금, 신용카드, 연금계좌, 교육비, 월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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