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은 부모님과 합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녀 각각 1주택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1가구 2주택이지만 부모를 봉양하는 동거봉양인 경우 특례 조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요건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 요약
일정 요건을 충족하시면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1주택을 소유한 자가 1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합가해야 합니다.
② 합가일 기준, 직계존속 중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중대 질병인 경우 60세 미만도 가능)
③ 합가일로부터 10년 이내 1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④ 양도일 현재 일반주택이 2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 요건 필요)
1주택을 소유한 자가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써 2주택이 된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 당시 2주택임에도 불구하고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비과세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① 동거 전 각각 별도의 세대였고, 각각 1주택인 상태에서 합가를 해야 합니다.
→ 무주택 상태에서 세대를 합친 이후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 적용이 안 됩니다.
② 남은 1주택도 비과세가 됩니다.
③ 직계존속이란 부모, 조부모,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도 해당됩니다.
④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는 중복 적용이 가능합니다.
⑤ 동거 중 부모와 자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1세대 2주택으로 비과세가 안 됩니다.
→ 세대분리 후 양도, 일정 기간 후 부모님과 재합가하는 경우에는 다시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동거봉양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단, 일시적 퇴거인지 실제로 세대분리가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일시적 퇴거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로 세대를 합친 날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여기서 일시적 퇴거에 대한 기준은 법에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판례에서는 5개월도 일시적 퇴거로 보고 있어서 최소 1년 이내에는 재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⑥ 양도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의 나이는 [합가일 현재]를 기준으로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때, 주택의 명의자가 반드시 60세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직계존속 중 한 분의 나이가 60세 이상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합가일 현재 아버님은 62세, 어머님은 57세인 경우 주택 명의가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다해도 아버님이 60세 이상이므로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직계존속이 암·희귀성 질환 등 중대한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계존속의 나이가 60세 미만이라 할지라도 동거봉양합가로 인한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동거봉양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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