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세액공제 용도가 있고, 안정된 노후 대비를 위해 납입하여 수령하기 위한 퇴직금 용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IRP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법, 그리고 중도 해지 시 세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금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55세 이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무조건 IRP에 이체를 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퇴직연금 담보대출 상환이 필요할 때 그 상환금에 대해서(상환금 외 금액은 IRP 이체),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IRP 외에 다른 급여 통장으로 일시금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개설해 놓은 IRP 계좌로 수령하거나 신규 IRP 계좌를 개설하여 수령할 수 있습니다.
55세 이후에 퇴직금을 수령할 경우에는 IRP로 이체를 받으셔도 되고 일시금(퇴직소득세 전액 납부)으로 받으셔도 됩니다. 55세 이후 퇴직금을 이전하는 경우 가입기간, 연금개시 여부와 상관없이 IRP의 적립금을 연금저축계좌 또는 타 IRP 계좌로 이전이 가능합니다.
IRP 계좌 개설 방법
IRP 계좌 개설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회사인 증권사, 보험회사, 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 금융회사 당 계좌 1개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용이든, 퇴직금용이든 IRP 계좌는 금융회사 당 1개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합니다.
금융사에 따라 수수료와 운용상품의 차이가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IRP 개설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많이 있으므로 체크해서 비교해 보시고 가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증 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금융투자 회사공시 > 증권사퇴직연금비교공시 > 퇴직연금 수수료율
(은 행)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 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 보험
퇴직금을 IRP로 이전 시 혜택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할 때는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나 IRP로 이체를 하면 퇴직소득세를 바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과세이연의 혜택이 있습니다.
그리고 IRP에 들어간 퇴직금은 55세 이후 연금수령 요건이 되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는데 연금으로 수령하실 때에는 연금수령 기간 10년 차까지 퇴직소득세의 70%, 연금수령 기간 11년 차부터 퇴직소득세의 60%로 저율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금적인 면에서도 혜택이 있습니다.
IRP 중도 해지 시 세금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중도 인출 사유 해당 시 제외)하고 중도에 인출을 원할 경우 전액 해지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연 되었던 퇴직소득세 전액을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운용 수익이 발생한 후 55세 이전에 IRP를 중도 해지하면 퇴직소득세가 부과되고,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1회 한정)
③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
④신청한 날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⑤신청날 날부터 5년 이내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⑥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⑦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당 1회 한정해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고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하는 경우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천재지변과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IRP에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IRP 중도 인출이 가능한 사유 7가지를 살펴봤습니다. 그중에서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고 세제혜택을 포기해야 하는 사유가 있습니다.
먼저 세제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중도 인출 사유로는 ③,④,⑤,⑥인 경우로 세제혜택을 유지한 채로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①,②,⑦인 경우에는 중도 인출은 가능하나 IRP의 세제혜택을 포기하고 중도 인출을 해야 합니다.
참고사항
1. 퇴직금 중 일부만 IRP 계좌에 넣어도 되나요?
퇴직금 수령이 55세 이전인 경우 퇴직금 중 일부만 IRP 이전은 불가하고 퇴직금 전액을 이전해야 합니다. 퇴직금 수령이 55세 이후인 경우 일시금으로 수령 후 60일 이내에 일부만 IRP 계좌로 이체가 가능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는 이체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 IRP 계좌로 환급받게 됩니다.
2.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놓고 퇴직금을 분산 수령할 수 있나요?
55세 이전에는 IRP 계좌를 여러 개 만들어서 퇴직금을 쪼개서 받는 것은 안 됩니다. 하나의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여러 개로 쪼갤 수는 없는데 각 회사에서 받은 퇴직금을 다른 IRP에 넣을 수는 있습니다.
A회사 퇴사 → A사 IRP
B회사 퇴사 → B사 IRP
C회사 퇴사 → C사 IRP
3. 55세 이후 여러 개의 IRP에 있는 퇴직금을 한 개의 계좌로 통합할 수 있나요?
55세 이후 퇴직연금 개시 시 여러 계좌에 있는 퇴직연금을 통합하여 한 개의 계좌로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4. 연금을 매월 다르게 받을 수 있나요?
정기적으로 기간(월/분기/년) 또는 금액을 지정하여 수령할 수 있고 기간, 금액을 정하지 않고 수시로 수령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연금수령 한도가 있어서 그 연금수령 한도 금액을 넘을 경우에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전부,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 16.5%가 과세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5. IRP 적립금의 인출 순서
퇴직금만 운용했던 계좌라고 가정했을 때 퇴직금이 먼저 인출되고 그다음 퇴직금을 투자하고 운용해서 생긴 수익이 그다음에 인출됩니다.
55세 ~ 69세 | 70세 ~ 79세 | 80세 ~ | |
세율 | 5.5% | 4.4% | 3.3% |
운용수익 인출 시 세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나이가 55세 ~ 69세까지인 경우에는 5.5%로 연금소득세가 과세됩니다. 70세 ~ 79세까지인 경우에는 4.4%가 과세됩니다. 80세 이후인 경우에는 3.3%로 연금소득세가 좀 더 낮아집니다.
6. 종합과세 대상
IRP나 연금저축 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연간 1200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 퇴직금이 12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이 재원인 경우에는 분리과세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운용수익이 재원인 경우에는 세전 연간 1200만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운용수익이 많아질 경우에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퇴직금 모두 인출 후 운용수익(이자, 배당) 인출 시 연간 12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공적연금과는 합산이 되지 않으므로 국민연금을 받고 있어도 연금저축펀드나 IRP로 세전 12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지금까지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중도 해지 시 세금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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