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3. 5. 30.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보장 상품으로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 인출을 해야 할 경우 IRP가 연금저축펀드에 비해 훨씬 더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도인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IRP와-연금저축펀드-중도인출-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연금저축펀드에 600만 원을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최대 한도액인 900만 원을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IRP에 900만 원을 모두 납입을 해도 세액공제는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인출할 경우 크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목차

     

    IRP와 연금저축펀드 중도인출

     

    중간에 사정이 생겨서 중도 인출을 해야 하는 경우 IRP는 중도 인출이 불가능하고 중도 해지를 해야 합니다. 중도 해지할 경우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인출이 가능한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3.3 ~ 5.5%의 연금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구분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개인회생
    파산선고
    천재지변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IRP 중도인출 O O O X X X
    연금저축
    중도인출
    O O O O O O
    적용세율 연금소득세 3.3 ~ 5.5%

    *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시

     

    연금 수령 중 사망할 경우 배우자에게 승계가 가능하며 낮은 연금소득세로 계속 받을 수 있으니 상속세 부담도 덜 수 있습니다.

     

    IRP는 중도 인출 사유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연금저축펀드도 중도 인출이 제한되지만 IRP에 비해서는 예외를 많이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예) 6개월 이상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IRP나 연금저축 모두 중도인출이 허용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필요할 경우 연금저축은 중도인출이 허용되지만 IRP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만 16.5%의 기타 소득세로 과세하는 경우>

    구분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사회적 재난** 그 외의 사유
    IRP 중도인출 O O X (전부 해지는 가능)
    연금저축 중도인출 O O O
    적용세율 기타소득세 16.5%

    ** 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위의 경우에는 중도 인출은 허용하지만 세금에 있어서는 기타소득세 16.5%로 과세함으로써 세금 페널티를 주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도 연금저축과 IRP는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연금저축은 기타 사유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에 열거되지 않은 여러 사정들을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돈이 필요해서 중도 인출을 하는 경우에도 세금에서 불이익을 주지만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IRP는 기타 사유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돈이 필요할 경우 중도 인출은 불가능하고 전부 해지를 해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16.5%의 기타소득세로 무겁게 과세가 됩니다.

     

    예) 개인형 IRP 계좌에 5천만 원이 있는 직장인 A 씨입니다. 급전이 필요해서 퇴직급여로 받은 3천만 원만 인출하고 싶은데 IRP 계좌에서는 법이 정한 특별한 사유 외에는 중도 인출을 허용하지 않으므로 전부 해지를 해야 합니다. 이때 3천만 원은 퇴직급여이기 때문에 퇴직소득세를 낼 것이고,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도 16.5%라는 기타 소득세를 물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를 넣은 IRP 계좌와 별도로 연말정산용 계좌를 별도로 만들면 위와 같은 문제가 없습니다. 3천만 원이 있는 퇴직급여 IRP는 퇴직소득세를 내고 해지하면 됩니다. 별도의 IRP 계좌는 유지하다가 55세 넘어서 탈 때 낮은 연금소득세만 과세가 됩니다.

     

     

    IRP계좌를 1개 더 개설

     

    따라서 IRP 계좌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점은 IRP 계좌는 기존의 IRP 계좌가 있는 금융회사에서는 개설할 수 없고 다른 금융회사에 가서 개설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별도의 IRP 계좌를 만들 때는 꼭 모바일 비대면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창구에 가서 IRP 계좌를 만들면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비대면으로 IRP 계좌를 만들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해 주거나 파격적으로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이 연금저축이 중도 인출을 훨씬 더 폭넓게 인정하므로 연금저축과 IRP를 분산해서 넣는 것이 좋습니다.

     

     

    공격적인 투자를 위한 방법

     

    연금저축은 100% ETF 투자가 가능하고 IRP는 ETF 70%까지만 투자가 가능하므로(30%는 안정성 상품)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분들 경우에는 IRP보다는 연금저축이 좋습니다.

     

     

    900만 원을 납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원이 가장 유리하고, 600만원 이하로 납입한다면 연금저축펀드로만 운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금까지 IRP(개인형 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의 중도 인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들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알아보기

    2023년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IRP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 납입 적립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dms791.tistory.com

     

     

    IRP 계좌개설, 퇴직연금 수령, 해지세금 알아보기

    IRP에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세액공제 용도가 있고, 안정된 노후 대비를 위해 납입하여 수령하기 위한 퇴직금 용도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IRP 계좌개설 방법, 퇴직연금 수령방

    dms791.tistory.com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로 내 연금 한번에 조회하기

    직장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잠자고 있는 퇴직연금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직장이 도산, 폐업했을 경우 신청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서 운영하는 통합

    dms791.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