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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3. 5. 29.

2023년 IRP(개인형 퇴직연금)과 연금저축펀드의 세액공제 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IRP는 매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납입하는 개인 납입 적립금이 있고, 퇴직금이 있습니다. IRP와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대비를 위한 상품으로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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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와-연금저축펀드-세액공제-알아보기

 

목차

     

    IRP와 연금저축펀드 가입대상

     

    - IRP(개인형퇴직연금) : 소득이 있는 근로자, 개인사업자, 군인, 공무원, 교직원 등

    - 연금저축펀드 : 누구나 가입 가능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에 비해 연금저축펀드는 소득이 없어도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

     

    IRP와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세액공제 때문일 것입니다.

     

     

     

      세액공제 납입 한도
    (나이 구분 없음)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13.2%
    (79만 2천원)
    16.5%
    (99만원)
    IRP 900만원 13.2%
    (118만 8천원)
    16.5%
    (148만 5천원)
    연금저축펀드 + IRP 900만원

     

    연간 납입한도는 최대 1800만원으로 이 한도는 연금저축펀드를 합한 한도이기 때문에 연금저축펀드에 900만 원을 넣었다면 IRP에는 900만 원만 넣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는 합해서 900만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한데 연금저축펀드가 중도 인출이나 공격적인 투자 면에서 좀 더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연금저축펀드 한도인 600만원까지 납입하고 IRP에 300만 원을 납입하여 세액공제 한도를 맞추고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저축펀드를 1500만원을 넣어서 납입한도인 1800만 원을 채울 수 있습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16.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에 매년 9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1,485,000원을 돌려받게 됩니다. 그 후 연금으로 탈 때는 5.5% 이하의 적은 세금만 내면 되고, 돌려받은 세액공제 금액으로 자산을 불릴 수 있습니다.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경우라면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수료

     

    - IRP(개인형퇴직연금) : 수수료 있음

    - 연금저축펀드 : 수수료 없음

     

     

    IRP에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계좌관리 수수료가 있습니다. 은행과 보험사는 0.2% 내외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반면 증권사는 무료인 곳이 많습니다. 따라서 수수료가 없는 증권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사, 은행, 보험사의 퇴직연금 수수료율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    권)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 금융투자 회사공시 > 증권사퇴직연금비교공시 > 퇴직연금 수수료율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 바로가기

     

     

    (은    행)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 은행

    (보험사) 금융감독원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퇴직연금 비교공시 > 맞춤형 수수료 비교 > 보험

     

     

    금융감독원 바로가기

     

     

     

    계좌개설

     

    - IRP(개인형퇴직연금) : 한 증권사당 1개만 개설 가능

    - 연금저축펀드 : 한 증권사에서 여러 개 개설 가능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1개씩 개설이 가능합니다. 2개의 계좌를 만드시려면 2곳의 증권사에 개설하시면 됩니다. 한 증권사에 여러 개 만들 수 있는 연금저축펀드와 차이가 있습니다. 계좌 개설은 어플을 통해서 쉽게 개설이 가능하니 어플을 통해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지점을 방문하여 계좌를 만들 경우 수수료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험자산 투자한도

     

    - IRP(개인형퇴직연금) : 위험자산 투자한도 70% (안전자산 30%)

    - 연금저축펀드 : 위험자산 투자한도 없음

     

    - 안전자산

    예금

    KODEX TRF3070(수수료 0.24%) : 글로벌 주식 30%, 국내채권 70%, 수수료 0.24%

    KODEX TDF2050 액티브(수수료 0.3%) : 글로벌 주식 80%, 국내채권 20%

     

    IRP계좌에는 안전자산을 30%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 30%가 되지 않는 경우 더 이상 ETF 같은 상품을 매수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저축은행 예금을 드는 경우가 많은데 최대한 주식으로 담고 싶다면 KODEX TRF3070, KODEX TDF2050 액티브도 있습니다. KODEX TDF2050 액티브와 같은 상품들은 초반에는 주식 비중을 높게 가져가다가 뒤의 숫자 즉 2050년 경에 맞춰서 주식과 채권 비중을 알아서 조절해 주는 (주식 20 채권 80으로) 상품입니다.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 납부 (중도 인출)

     

    IRP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는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55세 ~ 69세 70세 ~ 79세 80세 ~
    세율 5.5% 4.4% 3.3%

     

     55세 ~ 69세까지는 5.5%, 70세 ~ 79세까지는 4.4%, 80세부터는 3.3%의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금에 대해서만 과세가 되고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 있다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추가 납입금이라 하더라도 IRP 계좌에서는 중도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면에서 연금저축펀드에 납입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연금으로 수령하기 시작한 계좌는 추가 납부가 불가능합니다. 이때에는 여러 계좌를 운용하면서 연금 수령하지 않은 계좌를 통해 납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담보 대출

     

    - IRP(개인형퇴직연금) : 담보 대출 불가

    - 연금저축펀드 : 담보 대출 가능

     

    연금저축펀드는 담보 대출이 가능한 반면 IRP는 담보 대출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IRP(개인형퇴직연금)와 연금저축펀드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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