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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3. 20.

자녀 또는 손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1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것을 결혼 출산 특례라고 하는데 이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이 특례와 더불어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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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기본적으로 10년 간 자녀에게 5천만원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에 자녀가 혼인이나 출산을 할 때 1억까지 증여해도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때 언제 증여를 받아야 하는지 기간이 중요하고 신고라는 행위가 중요합니다.

 

혼인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전 또는 후 2년, 총 4년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산은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그 후로 2년의 기간 중에 증여를 받아야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즉 결혼은 혼인 신고일 기준으로 앞뒤 2년, 출산은 출생 신고일 기준으로 뒤로만 2년의 기간 내에 증여해야 합니다. 이 기간 내에 증여를 신고해야 결혼 출산 특례 세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이 기간을 놓쳐 신고를 안 하고 추후에 특례에 해당됐다고 주장하면 특례 적용이 안 되므로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몇 년 뒤에 할 수 있는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자녀를 지원하고자 할 때 우선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고 여기에 결혼 출산 특례로 1억을 더 줄 수 있으므로 총 1억 5천까지는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결혼하는 자녀의 배우자, 즉 며느리나 사위한테 증여하는 경우 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에게 1억 5천만원, 며느리나 사위에게 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까지 결혼 출산 자금을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돈이 자기 자녀에게 1억 5천만원, 며느리나 사위인 내 자녀에게 천만원해서 1억 6천만원까지 사돈이 증여해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결혼하는 두 사람 합쳐서 3억 2천만원을 양가 부모님께 지원을 받아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부모 증여

증여자가 조부모, 즉 할아버지, 할머니인 경우에도 결혼 출산 특례가 적용됩니다.

 

원래는 부모를 건너뛰고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증여하므로 세대를 생략했다고 해서 일반 증여세율에 더해서 할증과세율을 적용합니다.

 

과거에 증여했던 적이 있다면 누적분까지 합쳐서 세율을 계산할 경우 60 ~ 70%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결혼 출산 증여 특례로 증여하면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특례 적용 시기

여기서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2년 전에 결혼했을 경우 결혼 출산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월 1일 이후로 증여를 받아야 특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을 하면 혼인 신고일로부터 2년, 출산을 하면 출생 신고일로부터 2년의 기간 내에 증여를 받아야 합니다. 2년의 기간 계산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즉 2022년 8월에 혼인 신고를 했고 2024년 5월에 결혼 출산 특례로 1억을 증여받았다면 2년 이내에 증여받은 것이 되므로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 출산 특례 반환 사유

또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특례로 1억을 증여받고 1억을 모두 사용했으며 신고도 모두 마쳤는데 파혼을 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 1억을 부모님에게 반환하고 반환했다는 신고를 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증여세가 면제되는 반환 특례 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후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달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부득이한 사유는 약혼자의 사망,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불치병에 걸린 경우, 결혼 준비 중 파혼하는 경우 등의 중대한 사유를 말합니다.

 

그런데 1억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일반증여를 받았다고 해서 일반 증여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위 상황이라면 3개월이 아닌 훨씬 기간이 지나서 신고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지만 이 경우 가산세는 면제해 주는 대신에 늦게 신고한 기간만큼 국가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이자만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이 특례 혜택을 받기 위해 유의해야 할 점과 이 특례와 더불어 자녀, 손자녀에게 증여세 없이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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