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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1. 18.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교육비 중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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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 알아보기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만 봅니다.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속은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교육비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안 됩니다.

     

    반면 장애인은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존속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관련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한도가 없이 전액 다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만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공제 제외
    대학원, 시간제 과정 체육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학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보육시설

     

    대학원, 학자금 대출 등은 한도 없이 전액 본인만 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및 한도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식비
    • 초중고 교과서대금
    •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
    •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 수능 응시료, 입학전형료
    • 국외 교육기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받아 그 날짜의 환율로 계산해서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 한도
    대학생 1명당 900만원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1명당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한도가 1명당 900만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도가 1명당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취학 전 아동 나이는 2017년생 이후부터지만 2016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므로 2016년생도 1월,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생 1월, 2월 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학원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국외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어학연수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 학원비는 공제되지만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됩니다.

     

    (3)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

    자녀의 학자금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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