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시기를 맞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본인 및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 교육비 중 헷갈려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보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연말정산 교육비는 근로를 제공한 시기에만 소득공제가 됩니다. 즉 일을 안 했을 때는 교육비를 지출했어도 그 기간만큼은 공제가 안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본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교육비를 지급했을 때 그 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소득 요건만 봅니다.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존속은 안 됩니다. 어머니,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를 위한 교육비는 안 해줍니다. 그리고 수급자도 안 됩니다.
반면 장애인은 소득 요건,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만약 존속이 장애인이라면 장애인 관련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장애인은 한도가 없이 전액 다 됩니다. 그리고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은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받는 요건이 있습니다. 비과세를 받으면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본인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만 세액공제가 되는 교육비 항목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공제 대상 | 공제 제외 |
대학원, 시간제 과정 | 체육시설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 학원 |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 보육시설 |
대학원, 학자금 대출 등은 한도 없이 전액 본인만 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 학자금 대출은 안 됩니다.
체육시설, 학원, 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및 한도
자녀에게 지출한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제대상 교육비는 아래와 같습니다.
- 유치원, 초중고, 대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강료
- 급식비
- 초중고 교과서대금
- 중학교, 고등학교 체육복을 포함한 교복구입비 (1인당 50만원 한도)
- 방과후 학교
- 현장체험학습비 (1인당 30만원 한도)
- 수능 응시료, 입학전형료
- 국외 교육기관
국외 교육기관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으므로 자료를 받아 그 날짜의 환율로 계산해서 수기로 작성하셔야 합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공제대상 |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 1명당 300만원 |
대학생 자녀는 한도가 1명당 900만원입니다.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한도가 1명당 300만원입니다.
여기서 취학 전 아동 나이는 2017년생 이후부터지만 2016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므로 2016년생도 1월, 2월까지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2016년생 1월, 2월 분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2) 학원비 세액공제
취학 전 아동이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에서 사용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도 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됩니다.
하지만 취학 전 아동을 위해 국외에 소재하는 보육시설, 학원, 체육시설, 어학연수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 국내 학원비는 공제되지만 외국에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초중고 사설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되지만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됩니다.
(3) 교육비 공제 학자금대출
자녀의 학자금대출은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4) 대학원 교육비 세액공제
자녀의 대학원 교육비는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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