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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추가공제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1. 16.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자료는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실수가 많고 실제 추징 사례도 많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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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인적공제-나이-소득-추가공제

 

목차

     

    연말정산 기본공제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원을 공제해 주는 것으로 부양가족공제라고도 합니다.

     

    (1)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나이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만나이로 통일되어 해당신고 연도(2023)에서 출생 연도를 빼 주시면 됩니다.

     

    배우자는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60세 이상, 자녀는 20세 이하,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60세 이상이거나 20세 이하입니다. 여기서 형제자매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형제자매의 배우자인 제수, 형수 등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부모님은 196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 됩니다. 자녀는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이면 됩니다.

     

    (2) 연말정산 인적공제 소득

    연말정산 인적공제에서 소득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이거나 오직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I.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포함하며 여기서 분리과세와 비과세는 제외됩니다.

     

     

    종합소득금액에서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말하며 2천만원 이하면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도 300만원 이하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은 1원만 발생해도 다 합산해야 합니다.

     

    1) 예를 들어 받은 이자가 1,900만원이라면 종합소득금액으로 합산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2) 배우자가 국내 이자소득 1,800만원, 국내 배당소득 5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금액은 0원입니다. 그래서 배우자는 분리과세로 종결이 됩니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15.4%)로 과세가 종결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는 인적공제가 됩니다.

     

    3) 그런데 배우자가 해외 이자소득 110만원, 해외배당소득 20만원이 있다면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금액 2천만원 기준은 국내입니다. 국내 이자, 국내 배당은 2천만원 초과일 때, 해외 이자와 해외 배당은 무조건 다 종합소득금액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종합과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천징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두 다 신고해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는 종합소득금액이 130만원이므로 인적공제가 안 됩니다.

     

    4) 배우자가 일용직 급여 400만원을 받았다면 인적공제가 됩니다.

     

    일용직은 실제로 일용직 신고를 합니다. 3.3%만 떼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알바를 한다고 모두 일용직은 아닙니다. 일용직은 완납적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되므로 분리과세입니다. 그러면 종합소득금액이 없는 것이므로 이 배우자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5) 아버지가 국민연금 480만원을 받았습니다. 총연금액은 내가 받은 실수령액을 말하는 것이고 연금소득공제를 해 줍니다.

    총연금액이 516만 6,666원 이하이면 연금소득공제가 되어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516만 6천원은 대략 한 달에 43만원 정도 되므로 한 달에 40만원을 받는 아버지는 연금소득공제를 통해서 소득이 100만원 이하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II.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오직 근로소득만 있었을 때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III. 부양가족 인적공제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 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1. 배우자의 존속과 형제자매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2. 재혼으로 인한 부양가족도 공제대상에 포함됩니다.

     

    3. 배우자랑 직계 비속(입양자 포함)은 별거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4. 직계존속, 즉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는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에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5. 취학, 질병, 근무상, 사업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하는 경우도 같이 사는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형제자매만 해당됩니다.

     

    따로 사는 부모님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인적공제가 됩니다.

     

    IV. 장애인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보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 요건은 보기 때문에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쳐서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55세 아버지가 장애 판정을 받은 분이라면 60세 이상이 아니더라도 인적공제가 됩니다.

     

     

    추가공제

    나이 요건, 소득 요건을 만족하여 기본공제 150만원을 받은 사람이 아래 경우에 해당이 되면 추가로 공제를 해 줍니다. 당연하게  기본공제 150만원을 못 받는 사람이라면 추가공제도 안 됩니다.

     

     

    경로우대자 공제 100만원, 장애인 공제 200만원, 한부모 공제 100만원, 부녀자 공제 50만원입니다.

     

    경로우대자는 만 70세 이상입니다. 1953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면 됩니다.

    기본공제가 되고 1953년 이전에 태어나신 분은 추가공제 100만원까지 합하여 한 사람당 250만원을 소득공제받게 됩니다.

     

    한부모는 배우자 없이 기본공제대상 비속이나 입양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부녀자는 본인이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때도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2천만원 이하, 기타소득은 3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남편만 있어도 3천만원 이하인 여성이면 50만원을 공제해 줍니다.

     

    이때 한부모 공제와 부녀자 공제는 동시 적용되지 않습니다. 한부모 공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판단기준일

    인적공제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입니다.

     

     

    1) 예를 들어 배우자와 12월 31일 이전에 이혼을 했다면 12월 31일 기준으로 배우자가 아니므로 그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만약 사망자라면 사망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23년 7월 10일에 돌아가셨다면 그 전날인 7월 9일을 기준으로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을 계산해서 충족하면 인적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하시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해당 자료를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또는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신분증을 지참하여 세무서에 방문하시고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부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장애가 치유된 사람은 장애 치유일 전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인적공제 나이, 소득, 추가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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