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 나이가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비해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아보고 공제대상 자녀수에 따라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출산하거나 입양신고한 자녀수에 따라 얼마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
자녀세액공제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소득자도 해 줍니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이면서 8세 이상의 자녀로 개정되었습니다. 작년엔 7세였습니다.
종전 | 개정 |
만 7세 이상 자녀 | 만 8세 이상 자녀 및 손자녀 |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만 6세 이하에서 만 7세 이하로 확대되면서 중복 지원을 조정하기 위한 취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가 20세 이하이므로 8세부터 20세 이하면 자녀세액공제가 됩니다. (2015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2003년 1월 1일 이후 출생)
기본공제 대상자가 장애인 자녀인 경우에는 나이 요건은 없고 소득 요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즉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 또는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만 만족하면 됩니다.
따라서 장애인 자녀의 경우 소득이 없다면 20세 초과여도 자녀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자녀수 | 세액공제액 |
1명 | 15만원 |
2명 | 30만원 |
3명 이상 | 30만원 + 2명 초과하는 1명당 30만원 |
기본공제는 첫째는 15만원, 둘째도 15만원입니다. 셋째부터는 30만원입니다.
2024년도에는 둘째를 20만원으로 할 예정입니다.
출산공제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공제해 줍니다.
출산 또는 입양신고 | 세액공제액 |
첫째 | 30만원 |
둘째 | 50만원 |
셋째 이상 | 70만원 |
출산을 하면 첫째면 30만원, 둘째면 50만원, 셋째면 70만원 세액공제해 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자녀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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