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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이 되는지,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3. 1. 8.

부동산을 계약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것이 등기부등본입니다. 이 서류를 믿고 거래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은 인정이 되는지, 이런 일을 예방하기 위한 권리보험인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썸네일
등기부등본 공신력 권원보험

 

권원보험

 

 

목차

     

    등기부등본

    우리가 집을 거래할 때 믿고 보는 것이 부동산 등기부등본입니다. 등기부등본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주소가 어디인지 몇 동 몇 호인지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갑구는 주인이 누구인지 소유권에 대한 정보 또는 압류, 가압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을구는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지 근저당이 잡혀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권리관계에 대한 이력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류를 믿고 거래했는데 경매로 넘어가게 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등기부등본-공신력-1
    등기부등본 공신력

     

    2017년 A씨는 부동산중개소에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했을 때 깨끗했습니다. 아무 권리관계가 없고 근저당이 없으니 대출이 없어 계약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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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공신력

     

     

    계약을 하고 집을 산 다음에 3년이 지나서 은행에서 소장이 접수되었습니다. 전주인이 돈을 갚지 않아 근저당을 복원시켜야겠다, 담보물 효력을 복구시키겠다는 소장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깨끗했는데 갑자기 없던 대출이 생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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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기부등본 공신력

     

    굉장히 황당한 경우이지만 실제로 발생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전주인이 은행에서 1억 2천만원을 대출을 받았고 은행은 여러 가지 경비를 감안해서 채권 최고액 120%의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에 등재가 되고 전주인은 소유권을 가지게 오게 됩니다.

     

    그런데 전주인이 서류를 위조합니다. 돈을 갚지 않고 돈을 갚은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서 등기소에 말소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소는 그 서류를 보고 말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A씨는 깨끗해진 등기부등본을 보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매매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은행에서 나중에 확인하고 돈을 받지 않았으므로 소장을 접수하고 근저당을 복원시킨 겁니다.

     

    A씨는 억울하니까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 최종 판결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A씨는 구제를 못 받게 되었고 전주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공신력

    등기소는 형식적 심사주의라고 해서 형식적인 서류만 보고 등재를 하게 됩니다.

     

     

     즉 책임을 지지 않고 관리만 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전주인에게 소송을 하더라도 서류까지 위조할 정도면 이미 다른 명의로 했거나 피해 갈 방법을 마련한 것으로 보여 결국 A씨가 최대 피해자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 권원보험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계약서 특약사항

    이런 등기부등본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뭘 믿고 집을 사야 될까요? 그래도 등기부등본이 가장 믿을 만한 서류이고 이력관리를 다 하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봐야 합니다. 위와 같이 문제가 될 확률은 극소수라서 기본적으로 믿고 해야 되겠지만 계약서 특약사항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넣어주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을 기본으로 해서 권리관계를 파악을 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전주인(매도인)이나 임대인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내용을 넣으면 나중에 소송을 할 때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2) 부동산 권리보험(권원보험)

    이런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들 수 있는 보험이 있습니다. 부동산 권리보험이라고 하는데요. 불안하신 분들이라면 권리보험을 가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동산권리보험
    부동산권리보험

     

    시가 3억원 기준 153,800원 정도 보험비 한번만 내면 됩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시고 금액이 크다든지 찝찝하시다면 권리보험을 적극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할 때도 등기부등본을 보고 혹시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있는지 압류가 걸려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전세 세입자분들도 등기부등본은 꼼꼼하게 확인을 해야 하고 불안하다면 권리보험을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등기부등본 공신력과 부동산권리보험인 권원보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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