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 합가 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모님과 살다가 자녀가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인 자녀가 부모와 합가하는 경우 2주택자가 되어 취득세, 양도세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거봉양 특례
동거봉양 합가 비과세
1주택을 보유한 자녀가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친 경우, 자녀와 부모님 모두 1가구 2주택자가 됩니다. 그런데 동거봉양인 경우에는 비과세 세제 혜택을 줍니다.
양도하는 시점에 2주택이지만 특례 요건을 갖추면 1주택을 양도한 것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1주택)와 같이 살고 있는 동안 자녀가 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에 특례 요건을 갖추면 별도 세대로 각자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해서 취득세 중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양도세와 취득세
특례 요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도세 | 취득세 |
---|---|
부모 중 1명 이상이 만 60세 이상 (합가일 기준) 중증질환으로 인한 합가인 경우 연령제한 없음 |
부모 중 1명 이상이 만 65세 이상 (합가일 기준) |
부모님(배우자 부모님도 포함) + 직계존속(조부모님) | 오직 부모님(배우자 부모님도 포함)만 |
반드시 분가 후 합가 합가 후 10년 이내 매도 |
계속 동거 가능 |
(1) 양도세
① 합가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부모 중 1명 이상만 요건에 충족하면 되고, 2분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배우자 부모님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② 양도세는 부모님과 직계존속까지 포함합니다. 즉 동거봉양의 대상이 조부모님까지 포함합니다.
③ 양도세는 반드시 세대분리하여 분가한 상태에서 다시 합가를 해야 합니다.
④ 양도세는 중증질환으로 인한 합가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부모 간병을 위해 합가할 경우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증질환은 암, 치매, 중풍 등을 말합니다. 즉 부모님 모두 60세가 아니어도 동거봉양 비과세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⑤ 동거봉양 합가 후 아버지 1주택, 아들 1주택에서 2주택이 되는 경우, 아버지 1주택이 비과세 혜택 요건을 갖고 있다면 합가 후 10년 이내에 매도해야 비과세 혜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추후에 남은 아들 1주택에 대해서도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⑥ 합가하고 나서 분가하고 또 재합가를 했다면 10년의 기준(10년 확인 방법)은 재합가를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2) 취득세
① 합가일을 기준으로 부모님의 나이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나이는 부모 중 1명 이상만 요건에 충족하면 되고, 2분 다 충족할 필요는 없습니다. 부모님은 배우자 부모님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② 취득세는 오직 부모님만 인정합니다. 조부모님 동거봉양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③ 취득세는 계속 부모와 동거한 경우 또는 결혼하고 나서도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④ 취득세는 중증질환 연령제한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동거봉양 합가 시 취득세, 양도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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