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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연말정산 자녀 월세공제 조건 알아보기

by 언제쯤 2024. 1. 21.

월세로 거주하는 자녀를 위해 부모님이 대신 월세를 납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로 계약한 본인이 월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 서류, 연말정산 자녀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녀월세공제
연말정산-자녀-월세공제-조건

 

목차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제공 시기에만 지급한 월세액이 공제대상입니다.

     

    (1) 과세기간 종료일(2023년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여야 합니다.

     

    세대원도 됩니다. 이때 세대주가 주택자금공제(월세액 세액공제,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안 받아야 됩니다.

     

    세대원인 본인이 월세를 지급하고 본인이 근로소득자라면 세대원이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총급여액 7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초과자는 월세액 세액공제가 안 됩니다.

     

    이때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월세로 거주하는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거나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의 주택이어야 합니다. 기준시가는 작년까지 3억이었는데 올해부터 4억으로 늘려줬습니다.

     

    국민주택규모는 85㎡ 이지만 읍 · 면은 100  이하입니다. 여기에 오피스텔,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4)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같아야 됩니다. 즉 전입신고한 사람만 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늦게 할 경우 전입신고 전에 지불한 월세는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안 하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관리비 또한 월세처럼 매달 나가는 돈이지만 관리비는 월세액 세액공제에 포함되지 않고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된 월세액에 대해서만 해당됩니다.

     

    쉐어하우스(셰어하우스)에서 임대차 계약자인 세대주와 월세를 나누어 내는 경우에도 15%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지만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게 되면 집주인의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하겠다는 언급은 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

    월세액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 내역서(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등을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서 사본은 임대차 계약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은행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이체, 계좌이체결과 조회를 선택하시고 조회기간을 설정하시면 이체내역이 나옵니다. 이체확인증을 PDF 파일로 저장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자녀 월세공제 조건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 전입신고를 한 사람, 월세를 입금한 사람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 대신 월세를 입금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 이름으로 월세를 입금하게 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모님이 월세를 자녀에게 입금한 다음에 자녀가 그 금액을 집주인에게 입금을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부모님이 직접 집주인에게 월세를 입금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월세를 자녀가 부모님 계좌로 입금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집주인의 계좌로 입금이 되었다면 이때는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내역과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입금한 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월세 현금영수증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현금영수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메뉴를 클릭하시면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미발급/발급거부 제보 메뉴가 나옵니다.

     

    홈택스-월세-현금영수증-신청
    월세-현금영수증-신청하기

     

    그 메뉴의 오른쪽을 보시면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항목이 보입니다.

     

    여기서 월세액 세액공제 서류들을 첨부하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는 받지는 못하더라도 현금영수증 사용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납부한 월세액에 30% 공제율이 적용되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조건, 필요 서류, 연말정산 자녀 월세공제 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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