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의 토지 또는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소유의 토지 현황을 시군구청에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혹시 모르고 있는 내 땅, 조상땅이 있을지도 모르니 아래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방법을 참고하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조상땅찾기 대상
(1) 조상땅찾기 조회대상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하신 부모님이나 배우자, 자녀 소유의 토지에 한해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자체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2) 조회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돌아가신 조부모, 외조부모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 이혼한 전 배우자의 토지를 조회하고자 할 경우
(3) 신청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고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통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사별 후 재혼한 배우자, 계부, 계모, 미성년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기본증명서에 사망일자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조상땅찾기 온라인 신청
(1) 온라인 신청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조상땅찾기 서비스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내 명의의 땅도 아래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 (https://www.gov.kr)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처리하는 데 3일 정도 걸립니다.
(2) 조상땅찾기 절차
- 개인정보제공동의의 동의합니다에 체크합니다.
- 신청자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금융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합니다.
- 신청자와 조회대상과의 관계, 전화번호, 주소, 민원처리 기관을 입력합니다.
- 조회 대상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 대상자와의 관계, 사망연도, 전화번호, 주소를 입력합니다.
- 증명서를 PDF 파일로 첨부하고 신청을 누릅니다.
(3) 제출서류
기본증명서(상세) 1부,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를 PDF파일로 첨부합니다.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모두 필요합니다.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 메뉴를 누릅니다.
조회 대상자로 부, 모, 배우자, 자녀 중 한 사람을 선택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선택하고, 상세증명서를 선택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전부 공개를 선택합니다.
직접 인쇄를 선택하고 신청사유는 '개인 신분 또는 가족관계증명'을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기본증명서 발급방법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조상땅찾기 방문 신청
(1) 방문 신청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가까운 시군구청의 민원실이나 토지정보를 다루는 부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1960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하신 분들은 호주 상속인, 즉 장자(맏아들)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1960년 1월 1일 이후에 사망하신 분들은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 제적등본
-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자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 1968년 이후 사망자는 말소자주민등록초본이 있으면 조회자료를 확인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신청인의 신분증
지금까지 온라인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모르고 있는 내 명의의 땅이나 조상땅이 있을지도 모르니 조상땅찾기 서비스 방법을 참고하셔서 한번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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