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가 내년 1년 동안 한시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과 한도액,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 또한 늘어납니다. 2024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미리 알아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2024 신용카드 소득공제
2024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을 내년에 사용하면, 그 초과분의 10%를 소득공제해 줍니다.
예를 들어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2000만원이었고, 내년에 3100만원으로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늘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105%는 2100만원이고, 3100만원 중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1000만원입니다. 1000만원의 10%인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을 줄이기 위해 12월 소비를 내년으로 미루고, 내년 사용 금액을 늘리기 위해 그동안 미뤄왔던 소비를 늘리면 더 많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 |
8,800만원 ~ 1억 5,000만원 | 35만원 감소 |
5,000만원 ~ 8,800만원 | 24만원 감소 |
이 경우 과세표준 8,800만원이 넘는 근로자는 세금이 35만원 정도 줄어들게 되고, 과세표준 5,000만원에서 8,800만원 사이인 근로자는 세금이 24만원 정도 줄어들게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세입자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년에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는 사람이 늘어나고, 공제 한도액도 늘어납니다.
구분 | 기존 | 변경 |
소득기준 | 연 7,000만원 | 연 8,000만원 |
세액공제 한도액 | 750만원 | 1,0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연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액은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아집니다.
자녀 세액공제
내년에는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도 늘어납니다.
기존 | 변경 |
15만원 | 20만원 |
저출산 문제로 자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둘째 자녀 세액 공제액은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 2024 달라지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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